
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AI를 뜻한다.문제는 '영향'과 '위험'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.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AI 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여러 영역(에너지, 먹는 물, 보건의료, 의료기기, 원자력, 생체 인식, 채용, 대출 심사, 교통, 공공 서비스, 학생 평가 등) 중 하나에 해당한다. 다음은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
bsp; 5月17日,应贵州省防汛抗旱指挥部请求,国家防总办公室会同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调拨编织袋、复膜编织布、长丝土工布、排涝设备等3000余件中央防汛抗旱物资,支持贵州做好防汛抢险工作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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